삼성동회계사 삼성동세무사

인력공급업과 알선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분의 도움 요청.

 

직업소개소를 운영중이신 분인데, 내용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음. 

 

해명자료제출안내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는 곳도 없고

수소문했으나 대응할 수 있다는 곳도 없어

건강까지 많이 악화되고,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던 찰나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색하다가 연락이 닿게 됨.

 

회계법인과 세무조사에 대해 연구하느라 집중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안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메모를 남기심.

 

 

이 시점에서라도 대응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왜 기한 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보니

별다른 얘기 없이 담당 세무대리인이 그냥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다고 함.

 

과세자료 해명 제출안내를 받으셨다면 그냥 지켜보신다고
국세청, 세무서에서 '어 조용하구나 그냥 넘어갈까' 하면서 가만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이 단계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1년 넘게 타 지역 세무서에서 연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자료들이 세무서로 넘어간 상황.

 

오랜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누락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온갖 페널티를 모두 적용함.

 

본세가 1.64억인데, 가산세가 1.72억

 

 

 

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난 뒤 세무대리인에게 대응방안을 여쭤보셨느냐 물으니

'어쩔 수 없겠네요. 그냥 내시죠.' 라고 했다고 함. 

 

어려운 사건이다보니 기존 세무대리인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담당 조사관님께 연락드리니 전에 세무대리인이 연락 한 적이 있었는데 포기하셨는지 더이상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심.

 

오래 된 사건이고, 다른 절차로 과세 취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안하심.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모두 과세사업

 

알선중개업

부가가치세는 면세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는 과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으니...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여러 진정사건 조사보고들을 활용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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