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안내
사업자등록 : 계속, 반복적 판매행위를 하는 등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 판매행위를 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름.
해당 안내문을 받은 상태에서 직접 해명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관청에 가장 유리하고,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해명자료를 작성할 시 크몽, 오투잡, 재능넷, 재능아지트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모든 판매내역을 첨부해야 함.
매출내역 조회방법 예시 : 크몽 http://blog.naver.com/cpacow/221177362560
크몽이나 오투잡과 같은 재능마켓에서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므로 온라인 거래는 매출누락이 불가능하다, 100%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관련 문의하기 : <클릭>
AD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 신일빌딩 3층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영등포세무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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