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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대가로 지급하는 팁과 유사한 개념.(Service charge)

 


 

봉사료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손님 입장에서 추가로 부담하는건 하나도 없지만, 사업주의 부가가치세를 현저하게 절감시킬 수 있음.

 

 


 

월 매출 5,000만원, 연 매출 6억인 헤어샵, 네일샵, 마사지샵, 에스테틱샵, 왁싱샵, 오마카세 등 고급음식점, 와인바가 봉사료를 도입한 경우 절감되는 부가세는?

 

대형 헤어샵에서 활용하는 봉사료 30% 기준으로 계산시

 

봉사료 활용하지 않는 경우 연간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545만원

봉사료 활용하는 경우 연간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182만원

 

절감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363만원

 


 

절감되는 부가가치세를 보니 바로 하고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봉사료를 PG 또는 카드단말기에서 설정할 수 있음. 

 

업주의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 절감 가능.

 

봉사료율에 따라 필요시 인건비 신고하듯 봉사료 원천징수 및 신고도 해야 함.

 

절감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적지 않아 가끔 봉사료 관련 사후검증 확인절차가 진행될 때가 있음.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는 봉사료 관리. 그러나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곳들

 

헤어샵 프랜차이즈 남바완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봉사료가 있음.
이가자 헤어비스
이가자 헤어비스 다른 지점
거의 대부분 지점마다 봉사료 명시가 되어있음. 이게 뭔가 문의가 많았나 봄.
이철헤어커커도
로이드밤
로이드밤 다른 지점
기태영 헤어 에비뉴
오아사헤어
스크린헤어
에이텐헤어
프랜차이즈 헤어샵 뿐 아니라 개인 미용실도 봉사료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 마이헤어정

 

휴헤어포레
아더헤어


 

우리는 봉사가 전부다. 봉사료를 90%로 설정하는것도 가능한가? 이왕 절감하는거 시원하게 하고 싶다.

 

봉사료 50% 부인사례가 있었음. 현재 활용되는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30%이므로 30% 설정을 권장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439 | 부가 | 2005-10-28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50%로서 일반적 사회통념상 봉사료 비율인 20%를 크게 상회하고 봉사료 지급주체인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사직원이 매출액의 50%를 봉사료로 약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봉사료 활용 가능업종

 

두발 미용관리, 두발 파마서비스, 두피 관리, 미용실(미용서비스), 미용원(미용서비스), 미장원(미용서비스), 헤어샵 등

 

남성 두발염색 서비스, 남성 커트 전문점, 남성 헤어샵, 면도 서비스, 이발관, 이발서비스, 이발소, 이용원 등

 

눈썹 손질서비스, 속눈썹 부착, 피부 관리서비스, 피부 미용서비스, 피부 미용서비스, 피부 습포(팩, pack)서비스, 화장(메이크업)서비스 등

 

네일아트, 메니큐어, 페디큐어 미용서비스, 손톱 관리서비스 등

 

경락 마사지서비스(신체 물리적 자극 중심), 마사지서비스, 발마사지(신체 물리적 자극 중심), 비의료 안마시술소 운영, 스포츠마사지, 안마서비스 등

 

다이어트센터, 몸매 관리서비스, 비만관리서비스, 비만관리센터(치료 제외), 체중감량센터(헬스장 제외), 체형관리서비스 등

 

한우, 일식 오마카세, 와인바, 한식구이집, 한정식, 일식집, 일식 참치 전문접, 일식 초밥 전문점, 일식횟집, 중국 및 서양 음식점,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등 

 


 

헤어샵, 네일샵, 마사지, 에스테틱, 왁싱, 오마카세 등 고급음식점, 와인바 등 봉사료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세무가이드

세무상담이 필요하세요?

taxmedicenter.channel.io

 


 

관련 근거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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