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대가로 지급하는 팁과 유사한 개념.(Service charge)
손님 입장에서 추가로 부담하는건 하나도 없지만, 사업주의 부가가치세를 현저하게 절감시킬 수 있음.
대형 헤어샵에서 활용하는 봉사료 30% 기준으로 계산시
봉사료 활용하지 않는 경우 연간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545만원
봉사료 활용하는 경우 연간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182만원
절감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363만원
봉사료를 PG 또는 카드단말기에서 설정할 수 있음.
업주의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 절감 가능.
봉사료율에 따라 필요시 인건비 신고하듯 봉사료 원천징수 및 신고도 해야 함.
절감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적지 않아 가끔 봉사료 관련 사후검증 확인절차가 진행될 때가 있음.
봉사료 50% 부인사례가 있었음. 현재 활용되는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30%이므로 30% 설정을 권장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439 | 부가 | 2005-10-28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50%로서 일반적 사회통념상 봉사료 비율인 20%를 크게 상회하고 봉사료 지급주체인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사직원이 매출액의 50%를 봉사료로 약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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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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