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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란

 

가. ‘회계책임자’란「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에 신고된 자로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함.

 

나.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두어 정치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회계책임자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회계책임자 선임 및 변경]
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가. 정당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임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시에는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함)를 구비하여야 함.
다.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일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때부터임.

2. 회계책임자 변경시 인계·인수
가.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 없이『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체크카드,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정당 회계책임자의 임무(역할)
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총괄(당비영수증 교부, 타인명의․가명 당비 국고귀속 조치 포함)
나. 회계보고(정기 회계보고, 선거참여 및 정당 등록취소․해산에 따른 수시 회계보고)
다.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자료 구비, 회계보고 종료 후 선임권자에게 회계장부등 인계
라. 선거비용 보전청구(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참여정당에 한함)
마.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한함)


정당 회계책임자의 책임
가.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나.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하는 경우 및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조금 감액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후보자 전체의 당선이 무효가 됨.
   ⇨ 당선무효시 그 추천정당은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 반환 의무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
1. 정당의 대표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개설내역을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수입용 계좌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지출용 계좌는 1개만 사용 가능
2. 계좌명의는 정당의 명의로 개설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 시 회계책임자 명의의 정치자금 예금계좌는 물론 자동이체 등의 계좌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음.

 

 

 

수입은 상대적으로 간단함.

 

지출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함.

 

 

지출계정


지출계정은 먼저 『보조금외 정치자금』과『보조금』(경상·선거·여성추천·장애인추천)으로 나누고, 그 아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한 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인건비, 󰊲사무소설치·운영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로 과목을 구분함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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