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회계책임자란 가. ‘회계책임자’란「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에 신고된 자로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함. 나.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두어 정치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회계책임자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회계책임자 선임 및 변경] 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가. 정당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