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 해외거주자,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 납세관리인 설정
납세관리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만 하게 되니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와 국세환급계좌를 등록하였으므로 직접 갈 필요없이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2월 말까지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우편물을 가지고 직접 또는 대리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위의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이 갈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통지서 + 위임장 ----- 납세관리인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http://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