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받아보는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환급금*환급이자율*초과납일수/365
환급금은 20,687,690
2018년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이자율은 1.8%
지난달인 7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었으니 7월 26일부터 지급요구일인 이번달 8월 21일까지 총 26일
20,687,690*1.8%*26/365 = 26,525
이렇게 적용되는 거였군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간 10.95%인데, 환급가산금은 생각보다 적네요.
그래도 원천징수없는 1.8% 이자수익은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별 차이 없습니다.
만약 환급가산금이 시중 정기예금이자율보다도 높다면 금융상품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국세환급가산금을 직접 우체국에서 찾으시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만약, 법인이라면 서류가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셔서 계좌로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직접 가시려면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발행한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표자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모두 준비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이라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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