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회계사 삼성동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이 언제부터 일반화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나도 무료세무상담을 한다.

 

1.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

2. 자체무료상담 

3. 지식인 상담 및 일반 문의에 대한 이메일, 전화상담.

 

무료세무상담은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교정해주는 의의도 있고, 

+)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장기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끔 무료세무상담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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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개선의견 제출 요구시에도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월 1-2회, 회당 2시간 4-8건 상담 중 대부분의 시간이 정말 영세한 사람들의 꼭 필요한 세무상담이 아닌 상속, 증여, 다주택자 양도 절세상담, 세액계산 요청에 쓰인다. 영등포세무서는 여의도가 속해있고, 주변에 목동, 신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집 서너채를 자식들에게 세금 안내고 물려줄 수 있을지 매일같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무료상담을 해줘야하나 싶다.

최선의 대안은 아닐 수 있어도, 미리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나 민원실에 1차 상담을 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는 2차 상담을 예약제로 진행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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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무료 세무 상담은 화요일 오전 9시-10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취약계층 무료상담 관련 안내 http://blog.guide.taxmediceter.com/154

 

-) 정말 어려운 사람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도 그것조차 버겁다. 

-)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무료상담을 할 이유가 없다. 솔루션의 정당한 컨설팅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상담이나 솔루션 제시에 대한 비용지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내 시간을 왜 이리 소진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봉사활동에 에너지를 다 쓰고 회사에서는 기진맥진해있다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 이유가 없겠지.

-) 무료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다. 그때 사실관계를 좀 더 충실히 파악해야하는데, 추가정보를 주기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답해드리면, 다른 사실관계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분은 '당연히 전문가가 완벽하게 맞게 얘기해줬겠지' 생각하지만 간단한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다.

-) 반면에 '어차피 무료인데 평생 궁금했던거 다 물어보자' 라며 특정 한 두명에게 시간을 엄청 소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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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상담, 보이스톡, 전화상담 등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교포나, 격오지 등 국내 주요도시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거의 유일하므로 잘 사용중인데, 가끔은 불법도박, 환치기, 밀수 등 대면상담을 꺼릴만한 소재의 불법성, 위법성을 내포한 세무상담요청이나 분노조절장애를 앓는 분들의 예상치 못한 뜬금없는 갑질이 있다.(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자체가 누구나에게 즐거운 소재는 아니고, 화가 나는 속성의 아이템이라 그럴 것이다.) 그래도 이메일, 전화상담을 시발점으로 해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여러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서 앞으로도 온라인 상담창구는 계속 운영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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