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회계사 역삼동세무사

앞으로는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명자료 처리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처리결과도 납세자에게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중략)

해명자료 제출이란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납세자의 해명을 먼저 들어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후략)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4/20190430375744.html

 

해명자료 제출했는데 함흥차사... 국세청 나쁜 관행 고친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이 행정

www.joseilbo.com

좋은걸까요? 안좋은걸까요?

전... 좋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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