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명자료 처리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처리결과도 납세자에게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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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출이란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납세자의 해명을 먼저 들어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후략)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4/20190430375744.html
좋은걸까요? 안좋은걸까요?
전... 좋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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