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에서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을 끼고 있어 1년 열두달 중 2-3위 정도로 바쁜 달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지난 금요일, 1월 25일 까지였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되고
이제는 사업장현황신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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