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으시게 됩니다. 소득이 있었던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축소신고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냅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아주 무섭습니다. 무신고 또는 축소신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 2년 내에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소지가 일정치 않은 분이나 해외체류가 잦은 분들은 체납처분으로 인해 금융계좌가 압류, 동결이 되고 나서야 이런 일이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