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회계사 삼성동세무사



세무업계에서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을 끼고 있어 1년 열두달 중 2-3위 정도로 바쁜 달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두 번째)

지난 금요일, 1월 25일 까지였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되고

이제는 사업장현황신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