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회계사 삼성동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압류처분 이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검증, 시정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불채택되는 경우에는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과세예고통지내용 / 청구주장 / 과세예고관서 의견 / 심리 및 판단 / 결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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