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만 하게 되니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와 국세환급계좌를 등록하였으므로 직접 갈 필요없이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2월 말까지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우편물을 가지고 직접 또는 대리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위의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이 갈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통지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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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http://blog.naver.com/cpacow/221116572604
해외 체류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납세관리인 설정방법 더 알아보기 -> http://blog.guide.taxmedicenter.com/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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